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외국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외국인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건설기술인이 제3조제1항 별표 1의 건설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 배관 | | 배관 | 배관 기계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기계 | | | | *굴삭기 | 굴착기운전 기계 | |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기계 | | | | *로더 | 로더운전 기계 | | | |…
직무 분야 | 학과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