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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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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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총량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종합교육기관 : 건설기술 분야 전과목 및 법령ㆍ정책 등 소양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2.전문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 분야ㆍ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기본교육은 제외)
②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모를 할 경우 지정심사기준 등 지정 관련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별표 4의 대행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공모 당시 공고한 교육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기관의 종류, 담당하는 교육ㆍ훈련 분야와 해당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권역(이하 "교육권역"이라 한다)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권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효과적인 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제44조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와 교육권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분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신청하는 교육ㆍ훈련 분야는 해당 기관의 업무영역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⑧교육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분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실적, 교육수요, 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사항을 변경 고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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