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 (교육기관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교육기관은 지정된 교육권역내에서 교육ㆍ훈련을 실시(제39조에 의한 출장교육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②교육권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 되기 전까지 기존 종합교육기관이 제30조의3에 따른 분원 설치 없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이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권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된 해당 연도의 12월 말까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은 전문교육의 경우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모든 직무분야(같은 호에 따른 전문분야를 포함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의2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별도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교육기관은 교육과정 편성 시 영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 시간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은 수강 형태에 따라 집체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제22조제2항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을 혼합할 수 있다.
⑧교육기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시설ㆍ장비 및 확보인력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원의 설치 및 폐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자격 종목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 배관 | | 배관 | 배관 기계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기계 | | | | *굴삭기 | 굴착기운전 기계 | |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기계 | | | | *로더 | 로더운전 기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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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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