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교육ㆍ훈련기관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수행의 발전을 위해 교육ㆍ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교육기관의 장 및 교육관리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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