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인터넷을 통한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인터넷을 통한 신고) 수탁기관은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1.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력신고
2.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3.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모바일 발급에 한함)
4.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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