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교육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ㆍ훈련상황이 통보된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서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교육과정 표기부분에 이수 과정의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경우 "품질관리"로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교육·훈련의 편성
일반사항 가. 건설정책 역량 강화 교육은 별표 10 제2호가목의 예시와 같이 편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최초교육은 각 직무분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직무분야로 병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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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가자격 종목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 배관 | | 배관 | 배관 기계 | | | | *지게차 | 지게차운전 기계 | | | | *굴삭기 | 굴착기운전 기계 | | | | *기중기 | 기중기운전 기계 | | | | *로더 | 로더운전 기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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