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에 따른 종합교육기관(이하 "종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교육기관은 영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다만, 영 별표 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특정 분야ㆍ과목만 시행한다.
③종합교육기관은 기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을 2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전문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1시간 이상(최초교육은 제외), 안전관리 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 교육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교육기관은 건설산업의 기술발전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기술, 스마트건설기술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실습과목과 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 교육ㆍ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기술사/ 건축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 공조냉동기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 건축기계설비 | | 건축설비 | 건축설비 | 기계 | 공조냉동 및 설비 | | 배관 | | 배관 | 배관…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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