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 (교육ㆍ훈련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 가목 3)에 따른 특급기술인 전문교육의 이수학점에 관한 기록은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에서 유지ㆍ관리한다.
②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매반기 마다 교육ㆍ훈련 대상자로 확인된 건설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처음으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하며, 매년도 말까지 다음해 교육ㆍ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건설기술인 및 소속업체에 다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이 교육ㆍ훈련 대상자인 건설기술인과 소속업체에 통지ㆍ안내하여야 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한
2.교육기관 현황(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학점취득 방법 및 신고방법(특급기술인 전문교육에 한한다)
4.통지ㆍ안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신청방법
④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의 장은 특급기술인 전문교육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로부터 제3항의 통지ㆍ안내사항에 관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수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⑥수탁기관과 특급기술인 학점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ㆍ훈련 이수 안내 결과를 매반기 마다 교육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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