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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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및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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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및 직무분야와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라 함은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건설기술인이 전문교육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직무분야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기술등급의 인정을 인정 받은 해당 직무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등급별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에는 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 내에서 자신의 등급(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 수준에 맞춰 이수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인이 승급교육 및 계속교육의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⑤건설기술인이 영 별표 1 제2호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평가(교육ㆍ훈련에 따른 가점을 포함한다)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기술등급이 상향될 경우 승급교육은 1회만 이수할 수 있다.
⑥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3 제4호나목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훈련시간이 70시간 이상인 경우 35시간 단위,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인 경우 14시간 또는 21시간 단위로 한다.
⑦건설기술인별 이수가능한 교육ㆍ훈련과정은 별표 6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건설기술인별 교육·훈련 내용
교육ㆍ훈련 일반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종류 | 등급 가. 기본교육 | 가. 기본교육 | 등급 무관 나.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1) 스마트 건설기술 | 등급 무관 나. 건설정책 역량강화 교육 | 2) 해외시장 진출지원 | 등급 무관 다. 건설기술능력 향상교육 | 1) 건설기술 분야 교육 | 설계·시공 등…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