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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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1에 따른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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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1에 따른 원격교육ㆍ훈련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강의 동영상 시청 방식: 사전에 제작된 교육 동영상을 개인 단말기 등을 통해 시청
2.실시간 생방송 강의 방식: 화상강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생방송 집체강의
②교육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생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동등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별표 12에 따른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격교육에 대한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은 교육관리기관이 정한다.
③제1항제1호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교육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원격교육 승인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교육내용을 점검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원격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교육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매년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2항 별표 12의 원격교육ㆍ훈련 세부기준을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은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교육관리기관은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른 원격교육 승인, 교육ㆍ훈련결과 및 원격교육 점검ㆍ보완 내용 검토결과, 교육과정 승인을 취소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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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기준 1. 원격교육ㆍ훈련 내용 | 1. 원격교육ㆍ훈련시간은 35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이중 7시간 이상은 집체교육(전문교육 과정의 경우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습과목ㆍ사례연구ㆍ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체교육은 제3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