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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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교육관리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교육관리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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