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경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은 신고 자료의 경정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료 경정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ㆍ확인을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신청(재심의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고자료 경정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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