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5조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리기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운영 실태 심사결과를 교육관리기관과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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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원격교육제41조 · 학사관리규정 작성원칙 등제42조 · 강사 및 교재의 공동활용체제구축제43조 · 교육의 특성화 등제44조 ·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5조 · 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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