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경력관리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력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통일된 경력관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2.수탁기관간 자료의 공유 등을 위한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관한사항
3.각 수탁기관별 경력자료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경력관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5.경력관리업무를 위한 공통자료의 공유에 관한 사항
6.신고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7.기타 경력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각 수탁기관의 상근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으로 하고 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회의 세부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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