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2항 및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및 감리용역 참여기술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및 영 제4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보한 참여기술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참여기술인 현황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실적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고용한 기술인력 고용정보 등 법 제26조 및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사업관리 경력란에, 그 외 참여 경력은 기술경력란에 각각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④실적관리 수탁기관이 통보한 참여기술인 현황은 건설기술인이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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