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은 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발주청에서 근무한 부서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인사기록부와 해당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분장확인서, 감독명령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권경정
가.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
나.오기, 착오, 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
다.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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