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신고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1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학력 및 교육ㆍ훈련사항(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2.근무처는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3.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계약서 사본 또는 (재)건설산업정보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건설기술인(근무처 포함)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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