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3조 (교육의 특성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 교육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 및 특성화 교육과정의 경우 분야ㆍ등급에 관계없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별표 10 제2호다목에 따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전문교육의 종류
1. 이수시기별 종류 구분 | 내용 가. 최초교육 |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분야 중 해당 분야(이하 “해당 분야”라 한다)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며, 제2호가목1)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교육을 7시간 이상 포함한다. 나. 계속교육 |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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