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3조 (교육의 특성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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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 교육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 교육수요의 다양화ㆍ전문화에 따른 특성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분야별로 균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수 직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1개 주제를 여러 개의 과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모듈화 교육 및 특성화 교육과정의 경우 분야ㆍ등급에 관계없이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은 별표 10 제2호다목에 따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가상현실체험 또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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