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교육ㆍ훈련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3 제1호나목3) 후단에 따른 특급기술인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경우 교육기관이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 설계ㆍ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 역량지수 75점 이상 | 역량지수 80점 이상 | 역량지수 75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