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교육ㆍ훈련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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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기술인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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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기술인은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3 제1호나목3) 후단에 따른 특급기술인은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인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경우 교육기관이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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