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9조 (출장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협회(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요청기관이 마련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기관과 요청기관이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개시일 7일 전까지 교육관리기관에 교육ㆍ훈련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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