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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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건설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타 수탁기관으로 이관 등 반납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은 1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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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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