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
2.참여기술인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3.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영문) : 3일 이내
②건설기술인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하며, 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③건설기술인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벌점 및 경고로 한다.
④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0호의 건설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수탁기관은 증명서를 활용하는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과 건설기술 진흥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자격, 학력, 교육훈련 및 상훈을 증명서에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표기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학력 등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및 건설기술진흥법령 외 자격ㆍ학력 등 1.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 공사종류별 인정일수 현황 | |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 직무/전문분야별 인정일수 현황 | 일 | | | 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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