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2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관리기관은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을 신청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심사기준 등 갱신관련 사항을 각 교육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ㆍ훈련 대행 갱신을 신청하려는 교육기관은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 신청서를 교육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교육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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