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3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분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별표 9의 분원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종합교육기관은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원설치를 승인한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분원 폐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분원설치 승인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종합교육기관의 분원 설치·운영기준
종합교육기관 분원의 설치 기준 교육시설(㎡) | 교수요원(명) | 전담직원(명) 100 | 1 | 1 비 고 가. 교육시설(강의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분원으로 설치ㆍ운영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차해야 한다. 나. 분원의 연간교육실적이 5천명 이상일 경우 교육시설(강의실) 200㎡, 교수요원 1명 및 전담직원…
제3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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