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3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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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교육기관은 교육ㆍ훈련 대상자의 원거리 이동불편 해소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시 교육권역내에 분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교육관리기관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분원설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분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종합교육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의 정관에 분원설치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별표 9의 분원설치ㆍ운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종합교육기관은 분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일시, 사유 등을 교육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원설치를 승인한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분원 폐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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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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