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4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20조의4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 부적합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으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의5제3호에 따른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훈련의 대행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4.종합교육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원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종합교육기관의 분원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경우
6.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아니하는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에 따른 교육의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ㆍ훈련계획과 달리 임의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교육생에게 특정 교육과정 이수를 지정 또는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10.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개설ㆍ등록을 받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1.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12.그 밖에 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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