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의5 (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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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호와 같다.
1.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 지정
가.교육인원 수요조사 및 총량 검토
나.교육기관 지정 공모,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심사
다.교육기관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심사
2.교육관리
가.교육지원

1) 교육상황 관리 및 안내(교육 민원 콜센터 운영 포함)

2) 교육과정 수요조사

3) 신규 교육과정 개발, 시범교육 및 보급

4) 우수 강사 육성 및 관리

5) 교육제도 관련 정책 연구

6) 교육ㆍ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나.교육ㆍ훈련 계획 관리

1) 교육기관 교육ㆍ훈련 계획 검토

2) 교육기관 교육ㆍ훈련 계획 성과관리

3) 원격교육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교육기관 운영 실태 점검

1) 운영 실태 정기 점검

2) 운영 실태 수시 점검

3.교육기관 대상 행정처분 관련 조사
4.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교육관리기관은 제2항의 제1호,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의 경우 해당 심사 등 절차가 끝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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