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의3 (교육ㆍ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3(교육ㆍ훈련의 공동 개발 및 운영) 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ㆍ훈련의 편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른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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