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1. 재난·감염병등의 발생·진행 상황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재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3. 재난·감염병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4. 그 밖에 재난·감염병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재난·감염병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③사업자가 재난·감염병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감염병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감염병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2.24.,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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