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 (피해자의 안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은 재난·감염병등의 피해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8.>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전문개정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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