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의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청소년보호법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청소년유해표시제45의2조방송프로그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는 때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9.]

2. 조문 관계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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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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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예고방송은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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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