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의4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1.
2.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정을 해제한다.
3.2.
4.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가목,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②
6.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7.③
8.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