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8조 (변경 및 추가등록)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8.19.>

1.1.
2.변경(추가)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3.2.
4.법인등기부등본 2부
5.3.
6.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전자등록된 주식일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개정 2019.9.9.>
7.4.
8.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②
10.협회는 제1항의 변경(추가)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제7조제1항의 10영업일은 5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0.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