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5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탁의 거부매매거래위탁자수탁사실K-OTC시장금융투자회사해당된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2.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3.2.
4.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