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5조 (수탁의 거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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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2.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3.2.
4.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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