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8조 (매매거래시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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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K-OTC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K-OTC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16.6.21.>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매매거래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1.1.
2.호가중개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2.
4.연초의 개장일 또는 연말의 폐장일의 경우
5.3.
6.그 밖에 협회가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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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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