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1조 (공시책임자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해당 등록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②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명을 정하여 협회에 신고(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장 K-OTC시장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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