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31조 (호가의 효력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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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는 호가제출 당일 중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는 호가제출 당일 중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 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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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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