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4조 (권리락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8.>
1.1.
2.기준일의 직전거래일.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 <개정 2020.10.20.>
3.2.
4.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 정지일은 제외한다)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개정 2020.10.20.>
5.②
6.제1항에 불구하고 협회는 K-OTC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
7.③
8.협회는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이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협회는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개정 2025.8.19.>
9.④
제3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은 제16조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25.8.19.>
[제목개정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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