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4조 (권리락 조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일의 직전거래일.
위원회협회K-OTC시장위원장이다만필요하다고위원장K-OTC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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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8.>

1.1.
2.기준일의 직전거래일.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 <개정 2020.10.20.>
3.2.
4.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 정지일은 제외한다)인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개정 2020.10.20.>
5.
6.제1항에 불구하고 협회는 K-OTC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
7.
8.협회는 지정종목 및 상장폐지지정종목이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를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협회는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법인 및 상장폐지지정법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개정 2025.8.19.>
9.
제3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은 제16조제4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25.8.19.>
[제목개정 2024.6.18.]
10.제54조의2(K-OTC시장위원회의 설치)
11.협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K-OTC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K-OTC시장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제54조의3(위원회의 구성 등)
13.
14.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K-OTC시장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5.
16.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7.
18.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9.
20.위원회의 간사는 협회의 K-OTC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1.제54조의4(위원회의 심의 등)
22.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등록 또는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2.제7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3.2.
제9조제1항제17호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2.10.18>
4.
5.협회는 공익과 투자자 보호, K-OTC시장의 운영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6.제54조의5(위원회의 소집 등)
7.
8.위원회는 위원 또는 협회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9.
10.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제54조의4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간이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1.
12.협회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협회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4.제6장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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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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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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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배당락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일의 직전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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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