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 (등록해제신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리보드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56조에 따라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6.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개정규정다만법률금융위원회매매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이 등록종목의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1.
2.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3.2.
4.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2부
5.3.
6.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8.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8.19.>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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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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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리보드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56조에 따라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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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