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0조 (등록해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등록법인이 등록종목의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1.
2.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3.2.
4.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2부
5.3.
6.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②
8.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20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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