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1조 (등록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주권초과하지매매거래영업일허용할협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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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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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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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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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