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1조 (계좌의 설정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외국인 식별수단내국민대우외국인위탁자금융투자회사외국인사업자등록번호매매거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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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
2.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개정 2024.2.20.>
3.2.
4.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5.3.
6.비밀번호
7.4.
8.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9.5.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개정 2024.2.20.>
10.6.
11.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7.
1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14.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2.주문의 방법에 관한 사항
3.2.
4.위탁증거금 납부에 관한 사항
5.3.
6.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7.4.
8.그 밖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중요내용 등
9.
10.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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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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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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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