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1조 (계좌의 설정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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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
2.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4호에 따른 식별수단(이하 "외국인 식별수단"이라 한다)의 번호 [「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2호에 따른 내국민대우 외국인(이하 "내국민대우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개정 2024.2.20.>
3.2.
4.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5.3.
6.비밀번호
7.4.
8.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9.5.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개정 2024.2.20.>
10.6.
11.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7.
13.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14.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2.주문의 방법에 관한 사항
3.2.
4.위탁증거금 납부에 관한 사항
5.3.
6.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7.4.
8.그 밖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중요내용 등
9.④
10.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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