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6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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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부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160조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반기검토보고서와 함께 각 법정제출기한 내에 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부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160조에 의한 반기보고서를 반기검토보고서와 함께 각 법정제출기한 내에 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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