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 (등록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협회는 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등록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등록법인(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제7조의2(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신규등록신청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회사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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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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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