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7조 (등록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신청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협회는 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등록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등록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등록법인(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투자회사를 포함한다)과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