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26조 (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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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매매거래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매매거래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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