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 (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제2절의2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협회요건주권상장폐지지정기업부지정해제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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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제9조제1항제10호가목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19.>

제2절의2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설 2025.8.19.>

제17조의2(신규지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집합투자증권 및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1.1.
2.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을 것. 다만, 상장폐지 신청으로 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
3.2.
4.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5.3.
6.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일 것
7.4.
8.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9.5.
10.제9조제1항제2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11.6.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것
13.7.
14.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아닐 것
15.
16.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식이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그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함께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17.
18.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20.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1.
22.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3.제17조의3(변경 및 추가 지정)
24.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에 대하여 변경(추가)지정 등을 할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5.제17조의4(지정해제)
26.

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1.
2.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정을 해제한다.
3.2.
4.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가목,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6.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7.
8.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9.제17조의5(지정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10.협회는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11.제3장 매매거래
12.제1절 K-OTC시장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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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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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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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절의2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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