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의2 (신규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집합투자증권 및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1.1.
2.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을 것. 다만, 상장폐지 신청으로 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
3.2.
4.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5.3.
6.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일 것
7.4.
8.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9.5.
10.제9조제1항제2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11.6.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것
13.7.
14.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아닐 것
15.②
16.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식이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그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함께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17.③
18.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④
20.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1.⑤
22.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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