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4조 (신규지정)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협회요건K-OTC시장사업보고서금융위원회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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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5.8.19.>

1.1.
2.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3.2.
4.해당 주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가.
6.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7.나.
8.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나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9.다.
10.해당 법인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였을 것 <신설 2014.12.16.>
11.3.
12.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등록신청일까지"는 "지정결정일의 10영업일전까지"로 본다. <개정 2020.10.20.>
13.
14.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5.
16.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지정사항을 종목원부에 올리고, 지정내용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고 이를 K-OTC시장에 공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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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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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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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