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5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조문 원문

협회는 K-OTC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와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조치를 요구받은 금융투자회사는 해당 위탁자에게 경고, 주문수탁의 거부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내부규정 또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예방조치요구 등에 따라 부정거래행위 예방조치를 취한 경우 그 결과를 매 분기의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의 주문수탁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일의 다음 영업일(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장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계좌의 선정기준, 예방조치요구 기준 및 예방조치요구 절차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예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의2(투자주의종목ㆍ투자경고종목ㆍ투자위험종목의 지정ㆍ공표 등)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협회는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협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1.
2.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3.2.
4.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5.3.
6.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7.
8.협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10.투자주의종목의 지정ㆍ지정예외ㆍ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11.
12.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ㆍ지정예외ㆍ지정해제ㆍ공표 및 매매거래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13.
상장폐지지정종목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8.19.>
14.제7장 보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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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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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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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