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의5 (지정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장 매매거래
제1절 K-OTC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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