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조 (소속부 구분)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이하 같다) 분부터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후단(반기 매출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호를 적용한다.
기존 법인법인사업연도규정기존반기매출액종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K-OTC시장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1.
등록기업부 : 등록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2.2.
지정기업부 : 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3.3.
상장폐지지정기업부 :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신설 2025.8.19.>
4.
5.지정법인이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6.제2장 등록 및 지정
7.제1절 등록 및 등록해제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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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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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 분부터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후단(반기 매출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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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