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4조 (소속부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
협회는 K-OTC시장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1.
등록기업부 : 등록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2.2.
지정기업부 : 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개정 2020.10.20.>
3.3.
상장폐지지정기업부 : 상장폐지지정법인이 속한 소속부 <신설 2025.8.19.>
4.②
5.지정법인이 등록기업부로 소속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0.20.>
6.제2장 등록 및 지정
7.제1절 등록 및 등록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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