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6조 (거래자격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서류 등협회등록법인이매매거래전자문서규정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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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전자문서)

이 규정에 따라 등록법인이 협회에 제출 또는 신고해야 하는 공시 및 각종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협회는 등록법인이 제출 또는 신고한 서류 등이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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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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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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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